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서명날인,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고 문서의 성립 및 기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공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란 개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말하며, 각종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각서, 영수증, 확인서, 초청장 등이 포함되며, 모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므로, 복사본, 스캔본 등은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서에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 후 당사자들의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역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 의견조율이 안되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출석시
- 개인 :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서명도 가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2. 대리인 출석시
- 개인 : 위임 받은 당사자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 받은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영문인증은 영문으로 된 계약서, 부모동의서, 신원보증서, 확약서 등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이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1. 당사자 출석시
- 개인 : 영문문서 원본, 문서 번역본, 본인 신분증
- 법인 : 영문문서 원본, 문서 번역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2. 대리인 출석시
- 개인 : 영문문서 원본, 문서 번역본, 당사자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영문문서 원본, 문서 번역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번역문 인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서약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그 서명날인을 본인이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역문 인증의 경우 공증 촉탁인은 번역자이므로, 번역(번역능력을 갖춘)자가 공증사무소에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번역능력 입증서류 지참하고 나와야 합니다. 또한, 촉탁인(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번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번역인 확약서 및 번역인 신분 및 번역능력을 입증할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의 법인등기를 할 때에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의 방법에는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확인하는 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인증을 하는 청문인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