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작성됩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유언자의 사망 후 수증인은 다른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신청의 순서는, 필요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우선 접수한 후 증인 및 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끝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유언자(직접출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수증자(출두하지 않음)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인 2명(직접출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막도장
◎ 증빙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기타 증빙서류(분양계약서, 임대계약서, 각종 채권 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