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음 수취인(채권자)은 발행인(채무자)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달리 어음법이 적용되어 3년이며,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는 직전년도 재무재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발행인 법인의 총 자산이 10억 미만이어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하므로, 종이어음을 전재로 작성되는 공정증서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발행인 및 수취인이 직접 출석(촉탁인이 자연인인 경우)
- 종이약속어음(공증사무실 비치), 각자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
◎ 발행인 및 수취인이 직접 출석(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 종이약속어음(공증사무실 비치),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의 직전년도 재무재표
◎ 대리출석시(촉탁인이 자연인인 경우)
- 종이약속어음(촉탁인 자필기재 및 날인), 위임장(본인 자필기재 및 날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대리출석시(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 종이약속어음(법인 대표이사 자필기재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 자필기재 및 날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법인의 직전년도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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