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선서서와 같은 서류들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각종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언을 미리 공증해 두면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법원 검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등 상속등기가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