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금전대여 등 공증시 분할변제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어 연체 시 최종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문 부여 받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변제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의 차용금에 대해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조항을 기재 한 후 공증을 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이 있는데 이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공정증서로서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방식 및 효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말 그대로 동산을 양도담보 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동산 목록(품명, 규격, 수량, 제조회사, 제조년월일, 물건소재지)을 첨부해 작성됩니다.

  • 1필요서류

◎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이 직접 출석(촉탁인이 자연인인 경우)
  - 각자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 
◎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이 직접 출석(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출석시(촉탁인이 자연인인 경우)
  - 위임장(본인 자필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본인 신문증 및 도장(막도장 가능) 
◎ 대리출석시(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 대표이사 자필기재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본인 신문증 및 도장(막도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