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경우 포함) 채권자는 보관중인 공정증서 정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공증한 사무소에 나와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나오기 어려워 집행문 부여에 대해 대리 위임할 경우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위임장, 공정증서 정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면 됩니다. (집행문을 수통부여 신청할 경우 수통부여 신청서 지참)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권액 전부를 충족하지 못해 재도부여 신청할 때는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한 곳에서 그 집행문의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아 첨부한 후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가능합니다.(재도부여 신청서 지참)
공정증서에 대한 채권양도양수로 인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시에는 공증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에 대한 우편물 통지서(배달증명 영수증), 증서정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시에는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채무 상속인들 주민등록초본, 증서정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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